5년간 장기 연체·5000만 원 이하 갚은 361만 명정부, 113만 명 채무 16조4000억 원 소각 계획강민국 "국민 형평성 문제 유발 … 도덕적 해이"
  • ▲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뉴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들의 5000만 원 이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나섰지만, 같은 조건에서 빚을 갚은 국민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36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상대적인 허탈감을 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역차별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3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 이상 장기 연체·5000만 원 이하' 조건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상환한 사람은 총 361만2119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51만 4552명(1844억3000만 원), 2021년 59만3508명(2098억 원), 2022년 67만8428명(2166억5000만 원), 2023년 72만340명(2003억6000만 원), 2024년 79만1661명(1891억4000만 원), 2025년 1~4월 31만3630명(578억 원)이다. 

    채무 상환자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9433명(80.3%·417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607억9000만 원(53.0%·57만7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을 편성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채무자들이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113만4000명의 채무 16조4000억 원을 소각 또는 조정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의 탕감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기준이 과도하다"며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평균 채무액이 4456만 원임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하나 5000만 원 이하 채무 금액별 채무액 비중을 확인한 결과 1000만 원 이하가 30.7%로 가장 많았고, 채무자 인원으로 봐도 84만9000명(중복 채무 포함 인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5000만 원 채무액은 고작 1억 원(0.3%)에 불과하며, 채무 인원도 1000명 수준이다. 더욱이 채무자 인원은 다중 채무를 가진 채무자 수임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더욱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은 결국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 정부가 갚아줄 거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자성 채무'는 900조 원을 훌쩍 넘겼다. 1차 추경 때 이미 900조 원을 넘겼고, 2차 추경으로 22조6000억 원이 더 늘어나면서 총 923조5000억 원이 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는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 등 서민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6000만 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8억6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생애 최초·신혼 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도 일제히 축소돼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금 부자인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한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국내 수도권 주택을 사면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결과는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