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 가치 보호 한계""구체적 개정 방향·정책적 보완책 협의할 것"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는 이 개정안이 배임죄 소송 남발을 부추겨 경영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배임죄 완화 혹은 폐지를 촉구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유발한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다. 기업의 경쟁력과 의사 결정 체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방향성을 보완할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