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 주식시장 다시 오르는 계기"재계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될까 우려"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손으로 머리를 넘기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 단체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가능성, 경영권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오랫동안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된 과제인 만큼 이제는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서 정부 당국이 금융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며 "민주당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라며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크다.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갖기를 건의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죄 형사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보완할 내용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계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법원이 대체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원칙을 통해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며 "법원이 어느 정도 통제해 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