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29일 오후 출석기일 변경 요청하는 서면 제출""소환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해야"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일정을 다음달 3일 이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에 따라야하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한다"며 "소환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일자를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정해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던 점도 다시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가해자라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에 입장하지 않아 오후 조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월3일과 15일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집행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10시14분부터 오후 9시50분까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조서를 열람한 뒤 이튿날 0시59분에 귀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오후 조사가 지연돼 실제 조사는 5시간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