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내란 특검팀 신경전 계속尹 측 "고발된 경찰이 피해자 조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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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점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해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조사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통상 우리가 수사 방해나 지연 목적으로 누구를 조사하면 저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많다"며 "수사 검사나 사법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조사와 무관한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업무배제를 한다면 형사사법 절차는 마비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겠다고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저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고검 정문으로 공개 출석했다. 다만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된 소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