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염려"…警 "낙태 산모 수백명"
-
-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36주 낙태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김모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28일 오전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임산부 A씨가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같언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36주 차 태아를 낙해한 경험담이 생생히 담겨 충격을 자아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한 달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와 윤씨, 심씨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윤씨와 심씨를 제외한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 기록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전문의와 자문 업체를 통해 의료 감정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기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을 통해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수백명에 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아울러 범죄 사실 관련 자료도 추가 확보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