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상환·오영준 헌재소장·헌법재판관 지명김상환, 文정부 대법관 재직…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우리법연구회 출신…헌재, '진보4 중도2 보수3' 우리법 출신 정계선·마은혁과 '좌파 카르텔' 형성하나 '진보 편향' 헌재, 6명 찬성 시 '정당 해산'도 가능해져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된 후에도 3년여간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부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현재 진보 2명(정계선 마은혁),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보수 2명(정형식 조한창)의 구도에서 '4:3:2'의 중도·진보 우위 체제로 재편된다.

    헌법재판관 중 6명이 동의하면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우리법·인권법 출신 진보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김상환 '인권법' 오영준 '우리법' 출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지명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고, 당시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임명됐다.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하면서 코드 인사가 재차 논란이 되자 스스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후 처장을 맡았다.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처장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재직할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거짓 부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무죄 취지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오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인 2008년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 10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추천위 최종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또 선정됐으나 지명받진 못했다.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오 후보자의 부인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았는데, 해당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해당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진보 장악' 헌재 …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

    '정당해산제'라 불리는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해산 결정은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헌재의 결정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국 정당해산의 최종 결정권은 헌재에 있는 셈이다. 헌법 111조 3항에서 권력분립과 견제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규정을 두는 이유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진보 법관 단체 활동 이력과 편향된 판결 이력을 가진 김·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가 '진보 편향'될 전망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정당 해산까지 가능해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접수된 시점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전자청원)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이 상임위 심사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회부된 상태였다.

    당시 국민의힘 해산 논의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는 않아 무산됐지만, 현 집권 여당이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재가 '진보 편향' 상태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민주당이 헌재를 장악한다면 언제든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진당 사태 때를 보면 정당 해산 논의가 될 만큼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야 정당 해산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