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한미협, 위법하게 후보 등록 거부" 法 "피선거권 위법 제한…선거 중단해야"4년 만 예정됐던 이사장 선거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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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모바일 부정선거'와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으로 4년여간 중지됐다가 이달 말 예정됐던 한국미술협회(한국미협) 제25대 이사장 재선거가 또다시 잠정 연기됐다.
26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황제성 예비후보가 한국미협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 지위보전 및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한국미협)가 정당한 절차 없이 채권자(황 후보)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며 "채권자의 피선거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면, 공정성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오는 28일 실시 예정인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후보는 지난 3일 "지난달 28일 한국미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접수를 거부해 입후보하지 못했다"며 "당시 사무실에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16인 위원들 중 그 어떤 위원도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고 예정된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한국미협은 회원수 4만5000명 규모의 사단법인이다. 제25대 한미협 이사장 선거는 2021년 1월 16일 실시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총회에서는 비대면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961년 한미협이 창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비대면 선거였다. 그 결과, 이모 이사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이사장 선거에서 탈락한 A후보가 '모바일 부정선거'와 '총회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여간 진행된 선거 무효 소송은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주심 권영준 대법관)이 정족수 부족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모 이사장의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미협은 제25대 이사장 선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으나 전날 법원이 황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사장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미협은 이날 게시한 안내문에서 "제25대 이사장 재선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관련 절차나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