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가 거부한 민생경제 입법 신속 추진"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신속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 11건 등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선정했다.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와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일심동체로 뛰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재계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다.

    경제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과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려 장기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서두르기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볼모 삼아 민생 추경예산을 지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선출을 거쳐 신속하게 추경 심사에 돌입하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