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적 하명수사 아닌 절차·중립성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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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돼 있다"며 "특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현재 핵심 쟁점인 내란 혐의 재판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임에도 특검이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 사안"을 근거로 성급히 소환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려는 하명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전날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언론을 통해 소환 일정을 공개한 점을 두고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적"이라며 "소환 날짜를 바로 언론에 공지한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졸렬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28일)로 예정된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인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