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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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