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때 청문회 제도 강화 법안 다수 발의"자료 제출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여당 되자 "윤리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돌변韓 전 총리 땐 1000건 이상 자료 요구하더니無 증인 청문회·각종 의혹에도 "후보자 성실 해명"
  •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시 법적 처벌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작 집권 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자료 제출과 관련한 논란에 입을 닫았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자료 제출 건수와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야당이 지적하는 자료 미제출 및 제공 부동의 문제에 대해선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거론하며 "그간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중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가 허다하다"며 "제출하지 못한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겁박하는 게 정상적인 청문회인가. 망신 주기, 흠집 내기"라고 김 후보자를 비호했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3월 10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2025년 6월 3일 전까지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인청법 개정안은 30건에 달하며, 이 중 26건은 청문회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황희·민형배·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인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돌연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인청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데일리에 "인사청문회를 윤리검증청문회와 역량검증청문회로 나누고 윤리검증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땐 청문회 제도 강화를 외치다가 여당이 되자 야당의 의혹 소명 요구 등을 '망신 주기'로 규정하고, 역량·윤리 검증을 구분해 윤리 검증은 '깜깜이'로 진행하자는 셈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 땐 10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하더니 97건에 그친 김민석 자료는 뭉개버리고 맹탕 청문회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오직 7건뿐"이라며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사옹위하기에 급급한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동안 제시됐던 많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후보자가 성실하게 해명해 왔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