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산 증식·석사 학위 취득·아들 관련 의혹민주, 인사청문회 앞두고 '도덕성 비공개' 법개정 추진李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 언급해법조계 "야당일 때에는 침묵하다 이제와 '급추진'""진정성 의심…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헌법 위반'"
  •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서성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위취득 논란, 자녀 유학비, 불법 정치자금 등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하지 않던 법 개정 추진을 정권을 잡은 직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민석, 재산 증식·석사 학위 취득·아들 관련 의혹

    23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65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 중 5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순수입은 6000만 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김 후보자의 재산은 7억9000만 원 늘었다.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추징금 6억2000만 원을 납부했고, 신용카드와 현금 2억3000만 원을 사용했다.

    교회 헌금으로 2억 원을 내는가 하면, 그의 아들은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연 수억 원이 드는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용으로 이를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밝혔다. 현금 재산 자체를 재산 등록에 올리지 않았기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또 다른 논란은 그의 채무 관계다. 그는 1억4000만 원을 채무자 11명에게 빌렸다. 2008년 불법정지차금 사건에서 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제공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 씨에게 2018년 4000만 원을 빌리고 2018년 4월 5일에는 하루에만 서로 다른 9명과 각각 1000만 원씩을 빌렸다. 

    아들과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 A 씨는 청심국제고에 재학 중이던 고3 시절, 교내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표절과 관련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11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후보자의 칭화대 중국법 석사 학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제21대 총선 공보물에 따르면 그는 2009년 9월~2010년 7월까지 칭화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 신분으로 2010년에는 부산시장 후보로 당 경선에 참여했다. 
    ▲ 법원. 뉴데일리 DBⓒ

    ◆ 與, '도덕 문제 비공개 검증' 인청법개정 추진 … 법조계 "헌법 위반"

    이같은 논란에도 민주당은 후보자 요청 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정상적인가"라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능력 검증은 실종되고 창피 주기와 발목잡기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절실히 느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대행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 개정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거야의 힘으로 인사청문회를 파행 운영한 바 있다"며 "개정 방향과 입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정권을 잡은 다수당이 되자 마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다수여당으로서 법이 통과시킬 것이 뻔한데 개정하더라도 자신들의 초기 내각이 구성된 뒤, 가령 1년 뒤부터 시행한다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느 것이 개별입법인데, 김 후보자 한 명만을 위한 입법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여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