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판매 수입 정치자금으로 포함하는 법 발의"정치자금 음성 통로 막아야 … 검은돈 청산""주고받는 사람 이해관계 일치 … 추적 어려워"
-
-
- ▲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해 촉발된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회계 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주 의원은 23일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면서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재산 공개에서 수입을 뛰어넘는 지출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이 수입원을 밝히라고 공세를 펴자 김 후보자는 두 차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탈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