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3회 불응 … 강제수사 요건 형식상 충족내란 아닌 '별건'으로 신병 확보 시도시 … 권한 논란은 불가피절차적 정당성 없이 영장 청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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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촉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도 법조계 안팎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군 지휘라인의 추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연이어 사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특검 수사의 범위가 단순한 기획 차원을 넘어 실제 실행 및 은폐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20일에는 조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6명도 최종 확정됐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본격 수사 체제 완비"를 공식화하며 군·경·청와대 전직 핵심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특검 수사가 조직적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주요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혐의가 향후 특검 수사로 포섭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특검은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소환 통보 또는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경찰 출석 3회 불응 … 강제수사 요건 형식상 충족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는 이미 기소돼 재구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로 중복 구속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별도로 수사 중인 혐의는 이와는 다른 법률 조항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곽종근·여인형 등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발송한 출석 요구에 총 세 차례 불응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7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한 것은 통상 도주 우려 또는 수사 협조 거부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 우려는 없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소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체포영장 요건은 형식적으로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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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경 ⓒ뉴데일리 DB
◆ 내란 아닌 '별건'으로 신병 확보 시도시 … 권한 논란은 불가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내란 혐의가 아닌 '별건' 혐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은석 특검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제2조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입건한 혐의들이 명백히 내란 실행 또는 은폐의 일환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특검의 직접 수사 개입은 '권한 초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내란과의 실질적 연관성' 이라는 논리 위에 수사 정당성이 세워져야 한다.
한 형사법 교수는 "수사 범위는 법률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한 강제 수사는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수단의 정당성을 상실한 수사는 결과적으로 목적의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현재 경찰에서 소환을 요구한 사건들은 '내란혐의'라는 본류에 해당되는 사건은 아니다. 만약 수사 확장 자체가 법리보다 정치적 정당성에 기대고 있다면, 특검법이 보장하는 예외적 권한이 오히려 남용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조은석 특별 검사 ⓒ연합뉴스 제공
◆ 절차적 정당성 없이 영장 청구 가능할까
강제수사는 수사의 정점이자, 권력 작동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전직 최고 권력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논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한 사람의 신병 확보 문제가 아닌,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대검 수사심의위원을 역임한 한 교수는 "형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체포영장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신분을 떠나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반드시 국민적 납득 가능성과 법리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재의 혐의는 중대한 혐의로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구성이나 절차에 있어 논란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헌정사에 남을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수사 시도가 오히려 수사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가 있다. 이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가 '영장쇼핑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
특검 수사가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지 못한 채 정치적 성격만 부각될 경우 향후 공소 유지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는 결국 조 특검이 '수사의 외연 확장'과 '절차의 엄격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따라 향후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