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 상실""공직자윤리법 6차례·공직선거법 2차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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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 및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근 5년 동안 세비 5억 원 외에 5억 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 (청문회에서) 어차피 숫자를 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변명은 한마디로 '6억 원 정도는 나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는 흔히 들어오는 통상적인 현금'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 상실"이라며 "201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0일에 정확한 현금 보유액을 재산에 등록, 공개했어야 맞다"고 짚었다.
이어 "2020년 11월 2일 빙부상 조의금은 그해 말일 기준 등록 대상"이라며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출판기념회도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금 일부를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분석해도 현금은 등록에서 누락했다"며 현재 얼마의 현금이 남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자선거법도 위반했다.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따져보니,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당연히 낙마 사유다. 사과 한마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이자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을 사안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발언"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명언을 남겼다.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