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이달 중 발의尹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임 기간 사건 조사검찰권 오남용 피해자에 '공소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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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당은 특별법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수감 생활을 하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건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던 재판에 대해선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8일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가 자행한 정치 보복의 사회적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지됐다. 하지만 재판은 중지가 아니라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모든 사건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 기소와 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모욕주기 수사,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투입된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당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발의한 검찰개혁4법과 함께 특별법을 묶어 5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검찰권 남용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곳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에 대해선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독재 피해 사례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길게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첫 번째 피해자"라며 "당연히 저희 조국 전 대표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무죄가 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이라든가 적절한 국가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규원 조국당 전략위원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기준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사건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며 "경우에 따라 현직 검사들도 진상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국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을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사면'을 노리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주장하면서 조 전 대표는 사면시켜 달라는 일종의 거래를 위한 법"이라며 "사법부 기능을 완전히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방탄과 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조국당은 기자회견 이후 공지를 통해 "김 권한대행의 발언 중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된다는 발언은 법률안 통과 후 설치될 조사기구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조 전 대표 사건도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