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삼권분립 훼손하는 입법 시도 … 선관위 특검도 필요"30일 내 10만명 동의 시, 국회 정식심사 … 오는 7월 17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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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상윤 기자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중지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은 지난 17일부터 국회전자청원에서 '대법관증원법 및 재판중지법 반대 등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밟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된 참여형 입법 절차로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동의 마감일은 7월 17일이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국민동의를 받고 있는 이번 청원이 국회 공개 약 16시간 만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정식 심사 요건에 한발 다가섰다"고 말했다.
청원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서민위는 해당 청원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대법원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입법 시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독재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 같은 법안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최근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죄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외환 관련 혐의를 포함해 수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뚜렷하다"며 "이 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했다. 서민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적인 투·개표 관리 부실로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민 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관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참정권을 위태롭게 했던 책임을 묻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국회 청원 시스템에 접수됐고 등록 약 2시간 만에 100명 이상의 초기 동의를 얻어 공식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17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국민 동의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 40분께는 동의자 1000명을 돌파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청원은 단순한 법안 반대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