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상직, 울산지법·전주지법 이송 요청…法 불허재판부 "'대향범' 사건…신속 공정 재판 위한 결정"檢, 사위 급여·이주비 文 뇌물 수수한 것으로 봐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 다시 시작!'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떠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사건 이송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나와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내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수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다혜씨와 서씨는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가족관계와 공소권 행사 절제 원칙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