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검토 거쳐 발의""김민석 아들과 가까워 법안 낸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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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시절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저희 의원실에서 동아리가 준 아이디어를 받아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과정을 두고 베꼈다고 한다면 국회에 발의되는 수많은 법안은 모두 베낀 법안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올린 이 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의원 아들이 '고3 때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을 민주당 A 의원이 대신 발의해줬다"며 "A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과 가까워 법안을 냈다'고 했다.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A 의원은 바로 저다. 그런데 사실을 왜곡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며 "제가 '김 후보자 아들과 가까워 법안을 냈다'고 했는데 대체 누구한테 들었나. 본인 생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는 김 후보자 아들과 가까워 법안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표절은 도적글이라는 큰 틀의 가치에 동의해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2년 8월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 동아리는 입법 활동 차원에서 표절 관련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고를 만들었는데, 강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법안과 일부 문구를 제외하고 일치했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김민석 의원의 청탁 없이 해줄 리 없다. 아빠찬스 품앗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심이지 증거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정치검찰의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님, 의원님과 일부 언론의 팩트체크 없는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저는 '청탁으로 고등학생에게 법안을 받아 발의한 꼭두각시 의원'으로 몰렸다"며 "팩트도 없이 '아빠찬스' '입시비리' '청탁'이라는 단어를 총동원해 의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