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청 폐지, 국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김성룡 교수 "검찰개혁 핵심, 정치로부터 독립"
  •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좌측)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을 지적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것을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질서 해체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권력 탈취 시도 앞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적은 검찰청 해체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끊임없이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했고, 검수완박 시즌1을 했다"며 "결국 검찰을 권력에 시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조배숙 의원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약 70년간 지속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려면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중국식 공안 통치'에 빗대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검사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으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며 "(국수위 신설은) 모든 수사기관을 집권 정치권력의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 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개혁 법안"이라고 짚었다. 

    경찰의 수사권 강화로 삼권분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지고 이 체계 속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간에 뚝 잘라버리면 국가 전체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국제표준"아라며 "검찰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인 구상진 변호사도 "검찰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정치권력이 수사를 장악하게 내버려둔다면 정치권력이 자행하는 선거범죄 등 권력적 범죄를 바로잡을 길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권력적 범죄가 횡행하는 악의 소굴이 초래될 위험도 없지 않다"고 결을 함께했다.

    반면 검찰청 폐지를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사'가 반드시 '검찰청'이라는 조직에 속해야 한다고 볼 헌법적 근거는 빈약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 개혁법은) 근본적으로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함께 제안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제출될 때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가능하려면 서로 접점을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1일 '검찰 해체 4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해 8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부여한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