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방송 도중 경찰 2명 스튜디오 방문스토킹처벌법 의거, 배우 관련 방송 금지 요구가세연 "김수현 재산 가압류 뉴스가 왜 문제?""명백한 방송 방해…타 방송과 형평성 어긋나"
  • ▲ 지난 13일 오후 방영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화면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느닷없이 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스튜디오로 찾아와 방송이 1분여간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13일 오후 가세연 '7시 라이브 쇼'를 진행하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오후 7시 21분경 갑자기 "잠깐만요. 지금 뭡니까?"라고 누군가를 향해 소리쳤다.

    당시 자신을 사칭하는 누군가가 허위 메시지를 전파한 사례가 적발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제보로 받은 캡처 사진을 한참 설명하던 김 대표는 다급히 "지금 방송 중에 뭐예요? 누가 왔어요?"라고 가세연 PD와 작가들에게 물었다.

    김 대표는 "잠시만요"라고 말한 뒤 캡처 화면을 띄운 상태로 자리를 비웠다.  

    1분 정도가 흐른 후 다시 마이크를 켠 김 대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방송 중에 경찰관 2명이 들어와 방송을 방해했다"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대표는 "방송 중에 (경찰관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방송을 방해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이딴 식으로 방송 중에 방송을 방해하느냐"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어 "저희는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며 계속 방송을 이어갔다.

    ◆김세의 "언론 기사 전달하는 게 김수현 스토킹인가?"


    방송을 마친 김 대표는 가세연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날 생방송 중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오늘 가로세로연구소 7시 라이브쇼 도중에 경찰관 2명이 쳐들어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관들은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10번 넘게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방송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저희 피디가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김수현 방송을 하지 말라'면서 계속 방송을 방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김 대표는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스토킹 잠정 조치에 따라 '김수현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저희 방송은 쿠쿠전자가 김수현 재산을 가압류했다는 언론사들의 보도를 전하는 내용이었다"며 "쿠쿠전자 가압류 조치에 대한 언론사 기사를 전달하는 게 김수현 스토킹에 해당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가세연을 상대로 심각한 수준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에 대해 수차례 스토킹 잠정 조치를 요구한 것을 사법부가 외면한 반면, 김수현에 대한 잠정 조치를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유튜버 이진호 씨는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스토킹 잠정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며 "그럼에도 고인의 유가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에 대해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처벌" 유족 요구에 法 '잠정 조치' 

    앞서 고(故) 김새론의 유족은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고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송을 내보낸 이진호 씨를 지난 3월 17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에도 이씨가 고인 및 유족에 대한 폭로 방송을 이어가자, 유족 측은 같은 달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잠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31일 유족에 대한 접근과 연락, 방송 등을 금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 처분을 이씨에게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고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 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와,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가 내려진 당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허위사실이 인정 돼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진호 "김새론에 대한 방송, 허위사실 아냐 … 잠정 조치와 무관"

    이씨는 "저는 허위사실 고소 건 뿐만 아니라 이번 고소에 대해서도 아직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김새론 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위 잠정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김새론 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씨는 자신을 겨냥한 각종 고소·고발 건을 가리켜 "허위사실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넣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반박조차 못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 누군가 두려워하는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다짐대로 이씨는 지난달 29일(가세연 퇴출 청원.. 김세의 권영찬 그들의 실체)과 지난 3일(찍소리도 못하는 김세의 근황.. 사회적 흉기 가세연 청원 달성!), 지난 6일(믿습니다 김세의! 대국민 사기극 그 후.. 소름돋는 빤스런 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가세연이나 각종 기사, 네티즌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고인과 배우 김수현에 대한 언급을 했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