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 지사 고발장 제출 … "현직 지자체장이 정치중립 위반""투표 독려 담화문서 특정 후보 지지 암시" … '선거 개입' 주장"이낙연 전 총리 압박은 직권남용" …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위반 의혹도
  • ▲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종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상대 후보 지지 철회를 압박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사무총장)는 김 지사의 행위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민위는 16일 김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공직선거에 있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는 인사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경쟁 후보를 지지한 전직 정치인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지난 5월 28일 김 지사가 5월 28일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독려 담화문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담화문에는 "투표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봅시다", "1987년 6월, 민주화의 열망이 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 "2025년 6월, 우리는 투표로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입니다"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김 지사의 발언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암시하며 사실상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가 허경만,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와 지난 5월 29일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한 행위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김 지사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