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속도내는 가운데 조은석 특검 본격 가동조 특검, 공수처와 실무 협의하며 수사 준비 착수尹과 '악연' 꼬리표 조 특검 향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특검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 추가 기소·재구속도전례 없는 '사법 이중 압박' … "정치보복의 극단"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이 채 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공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검사까지 본격 가동되며 이른바 '재판 + 특검'의 투트랙 사법 압박 체제가 작동 중이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 조은석 특검, 공수처와 실무 협의 … 본격 수사 준비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사건 재판과 특별검사 수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으로, 내란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란특검 역시 수사 준비에 착수하며 사법 압박이 한층 가중되는 양상이다.

    앞서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오동운(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하며 인력 파견 및 청사 사용 등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특검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오 처장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사실상 내란 특검 수사 인력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차장·부장검사 2명·평검사 9명·수사관 24명 등 전 수사력을 투입해 내란 수사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경찰·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 지난 1월 체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특검 역시 기존 공수처 수사팀 상당수를 흡수·활용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은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수사팀에서도 인력 파견을 요청할 방침으로, 사무실 역시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보안시설을 중심으로 물색 중이다.
    ▲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과 '악연' 꼬리표 달린 조은석 특검

    문제는 조 특검의 인선 자체부터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실상 '악연'으로 묶인다.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네 기수 선배였던 조 전 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감사위원 시절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감사원장 등과 공개 갈등을 벌이며 윤석열 정부와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조 특검은 이번 내란 특검이 구성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야권에서는 "여권이 야권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 특검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 추가 기소·재구속 가능성도

    조 특검팀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뿐 아니라, 비상계엄 사건 전후로 제기된 잔여 의혹 및 추가 범죄 혐의까지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수사 대상에는 북한 무인기 도발 유도 시도 등 외환 혐의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다른 범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상 기존 재판 중인 사건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유지 및 지휘를 이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에 직접 참여해 공소 유지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추가 수사를 병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진척되면 추가 기소는 물론 재구속 가능성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비밀 통화폰) 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는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은 혐의사실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고, 재구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보복이 없다고 하지만 진짜로 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라면서 "내란특검의 속도와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판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며 향후 내란 이외의 외환죄나 기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비화폰 증거인멸 정황 등이 확보가 될 경우 재구속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전례 없는 '사법 이중 압박'…"정치보복의 극단"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윤 전 대통령 수사가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 사례 중에서도 전례 없이 공세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대통령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 특검이 도입된 적은 있었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검을 출범시켜 병행 수사까지 가동하는 구조는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른바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최규선 게이트' 등을 두고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됐으나, 모두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아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인 2007년에는 BBK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대선 직전 BBK특검이 한 차례 가동됐다. 이 역시 대선 전 후보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당선 이후 사법절차와는 연계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 가동됐다. 그러나 이때는 국회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과 특검이 병행된 구조는 아니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사례는 내란 공소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별도의 특별검사 수사까지 병행 투입된 이중 압박 구조로, 법조계에서는 '역대 최강의 사법압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과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는 전례는 한국 정치사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BBK특검은 대선 전후 단기간 운영된 조사였지,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특검이 출범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고 꼬집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