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왼쪽부터) 내란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1시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조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민 전 법원장이 김건희특검에 각각 지명됐다. 또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이 전 부장이 채상병특검에 지명됐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채상병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수사 인력의 경우 내란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최대 267명 규모다. 김건희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채상병특검에는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수사 기간의 경우 내란·김건희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특검 최장 140일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