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에게2018년 또 4000만 원 빌려7년 지난 현재까지 갚지 않아김민석, '세금 변제 목적'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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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차용금을 가장한 불법 정치후원금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각각 2차례씩 총 4차례에 걸쳐 강모 씨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김 후보자는 대여일로부터 5년인 2023년 4월까지 대금을 갚고, 그 전에는 연이율 2.5%로 6개월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만 강 씨를 포함해 총 11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 후보자가 갚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점은 강 씨가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이라는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및 2008년 총선 과정에서 총 7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후원자였던 강 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후보자는 2008년 자신의 주소를 강 씨가 소유한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기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변제를 독촉한 사정이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단순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라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 드러난 미상환금도 이런 정치자금 성격으로 불법 후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야권의 한 의원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전적이 있기에 충분히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빌린 돈 1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소명했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강 씨는 이번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