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이적' 공모 혐의로 '李 대통령' 고발6개월 지나도록 진척 없어 '수사 촉구' 서한 보내
  •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 ⓒ정상윤 기자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외환(일반이적) 공모 혐의로 형사고발했던 한 시민단체가 "고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은 "저는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공모 혐의로 고발했고, 올해 1월 15일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명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낸 것인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처분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힌 오 단장은 "2016년 11월 20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임을 증명해야 한다. 절대 용서하지 말고 책임을 묻자'고 연설한 바 있다"며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대한민국 법정에 나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일반 이적죄 사건 종결과 검찰 송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경찰은 이미 공범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을 근거로,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라"고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오 단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수백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유엔안보리 결의 및 대한민국의 대북제재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안보 범죄"라며 "북한 정권의 군사 활동과 체제 유지에 재정적 지원을 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이적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이 전 부지사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이유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정치적 고려 없이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외환죄(外患罪)'는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오 단장이 적용한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로 하고 있다.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일반 이적죄 사건 종결과 검찰 송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경찰은 이미 공범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을 근거로,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라"고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은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이 전 부지사는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쌍방울로부터 약 3억3400만 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사건 발생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일반 이적죄 사건 종결과 검찰 송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경찰은 이미 공범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을 근거로,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라"고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