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 개혁 법안 발의 … 검찰청 폐지 골자공소청 등 신설 … "李 변호인 일자리 필요한가"
  •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식 '검찰개혁'은 자칫 국민을 혼란케 하는 실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면서 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사실을 밝히며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내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으로 당내에선 강경파로 분류된다.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신설될 중수청에는 기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및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부여된다.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으로 구성하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없다. 대신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에게 주어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이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 및 관활권 정리, 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를 신설해 담당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주장'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제도 실험에 국민만 골병든다"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 기능을 굳이 떼내어 중수청이라는 것을 또 새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민만 불편해지고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게 되며 수사기관이 많아질수록 서로 수사권을 다투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들인 중수청 신설은 좌파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보낼 자리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