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후임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마평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 시절 활동…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부인 김민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마저 '우리법'…김경수·김만배 항소심 맡아 무죄같은 우리법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좌파카르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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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뉴데일리DB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가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와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 판사는 부인 마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해 온 인물인 만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좌파 카르텔'을 형성해 헌법재판소를 장악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향후 헌재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최고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벗어나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우리법 회장 문형배 떠난 자리에 오영준 … 정계선·마은혁과 함께 활동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오 판사를 비롯해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헌재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총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
본보가 2008년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공개된 회원 명부를 조사한 결과, 오영준 판사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도 함께 활동했다.
특히 오 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만 아주 오랜기간 재직한 경력이 있다.
이후 특허법원 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거쳐 문재인 정부인 2019년 또다시 대법원으로 불려와 핵심 요직인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했다. 이로써 무려 10년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추천위 최종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또 선정됐으나 지명받진 못했다.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차후 임명될 헌법재판관 2명이 오 판사를 비롯해 모두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가정할 경우, 헌재는 진보 재판관 5명, 중도 2명, 보수 2명의 구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되면서 위헌정족수도 넘겨 이 대통령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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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나무위키
◆부인 김민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대장동' 김만배에 무죄 선고
오 판사의 부인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이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김 지사 혐의에는 선거법 위반도 포함돼 있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1심 재판부는 5개월 만에 선고한 반면, 2심은 무려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선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는 중간 결론을 제시했지만, 김 판사가 포함된 후속 재판부는 모든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뒤집었다.
또 김 판사는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장동 관련 조례 통과 등은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꾼 드문 케이스"라며 '정치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김 판사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차후 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재판에서도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