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3대 특검 출범 … 전 정권 수사 시동 걸려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하마평'비윤' 특수통 출신들도 특검 후보군 거론
  •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라 사상 초유의 삼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에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은 어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의뢰했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게 돼 있다"며 "충분히 많은 후보자가 추천되고 있어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 후보군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냈거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됐던 법조인들이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충돌했던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 감찰부장이 대표적이다.

    한동수 전 부장검사와 사법연수원 기수가 비슷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을 지낸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 등도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12월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상설 특검을 추진할 당시 여환섭(24기) 전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여 전 고검장은 후배 기수인 이원석(27기)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관례대로 용퇴했다.

    김후곤(25기) 전 서울고검장도 한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여 전 고검장과 같은 이유로 검찰에서 물러났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 정국 당시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환섭·김후곤 전 고검장 모두 특수통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지만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특검법 의결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해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3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 절차에 따라 각 특검이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내달 3개 특검이 동시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규모는 내란 특검이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다. 국정농단 특검 105명의 두 배를 훨씬 넘기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가동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순직해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이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