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란·김건희·해병순직' 3개 특검법 의결검사 120명·수사인원 577명 역대 최대…곳곳 독소조항국민 여론 앞세워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지적도법조계 "이 대통령 재판도 중단할 이유가 없다" 반박
  •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 등을 겨냥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취임 초부터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외치던 이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가장 먼저 전임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별검사 후보자 임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부터 과거사 캐기에 정부 역량과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게 하고 수사 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가득찬 특검법으로 '제2의 적폐 청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1호 법안 '3특검법' 공포 … '제2의 적폐청산'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3개를 포함해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순직'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특검법안은 정부로 이송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특검(내란·김건희)의 경우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 인원 577명 역대 최대…위헌 불사하며 특검 강행

    이번 3특검은 수사 인력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수사 인원만 최대 577명에 달한다. 파견 검사만 120명에 특별 수사관·파견 공무원이 440명이다.

    파견 검사 수만 따지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 명)의 절반을 넘는다. 중앙지검의 형사·공판 검사 등을 제외한 특별·공공수사 검사 수(80여 명)보다 약 40명 많다. 총 수사 인원은 인천지검(550여 명)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기간 역시 해병대원 특검이 최장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이다.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이 가장 길다. 올해 말까지 전 정권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別件) 사건도 수사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120명의 검사가 6개월 가까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정권 인사들을 탈탈 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 추천이나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또 3특검은 수사 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외는 역대 특검법 중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해외 도주 등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 왔던 데 비춰 위헌 소지가 크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스캔들 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다면 대한변협 등 제3의 중립적 기구로 하여금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등 특검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커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 앞세워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될 수도… 보수 우파 궤멸 부르나

    법조계에선 이번 이례적인 동시다발 특검 강행을 두고 헌정 사상 초유의 정치 보복성 행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특검이란 '권력 눈치 보느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야당이 요구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돼 검찰 등 수사기관 인사권을 쥔 민주당 정부가 굳이 특검을 고집할 이유가 애초부터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법치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을,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대대적 특검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 즉 여론의 요구를 앞세우고 있다. 실제 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여론이 높다고 특검을 할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재판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정치 쇼'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보수우파 정당의 궤멸로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정당해산 청구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선거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심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야당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