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처리할 듯10일 예정된 '방송 3법' 관련 회의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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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임 원내지도부에 입법 과제를 넘기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와의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기존 원내지도부가)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총괄 검토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정했던 '방송3법' 관련 회의도 돌연 취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협의를 하자는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협치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