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회의서 결론 못 내 … 30일 재개상고심 "18일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제2회 임시 회의를 속행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지난 임시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및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회의 시간은 예정된 2시간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논란과 관련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임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사법 개혁이 대선 의제로 부상하자 입장 표명이 선거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 이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와 '사법권 독립'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인 김예영 의장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취지의 안건을 냈다.

    김 의장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도 함께 발의해 상정했다. 

    한편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