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같은 타인 차량 운전해 구설확인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잘못 전달이경규, 警 간이 시약 검사서 약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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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이경규. ⓒ뉴데일리
이경규의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측에 따르면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감기 증상이 있어 모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병원까지는 이경규의 배우자 강경희 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감기·몸살 약을 수령한 이경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소속사 사무실로 왔다.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자신의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약국에 두고 왔나 싶어 다시 약국으로 이동했는데, 그 사이 해당 차량 주인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고.
이후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혈중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이 시약 검사(소변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이경규는 10년 이상 복용 중인 공황장애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하며 약 성분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이경규가 매니저 없이 혼자 이동하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주차관리 요원이 옮겨 온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동종·동색이었고, 키도 꽂혀 있어 그대로 몰고 사무실로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고 자초지종을 모두 해명한 소속사는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9일 오전 현재 이경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땐 운전하면 안 된다는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주장한 부분이 있고,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항에 따르면 과로·질병·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