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8일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헌법 84조' 논란 지속 …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국민의힘 "사법 역사에 오점, 바로 잡아야"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인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대통령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시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법률 취지에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재임 중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법원이 뻔히 유죄취지로 판결한 것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조차 하지 않느냐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다. 

    상당수 법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재임 전 일어난 사건과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헌법84조'에 대해 해석을 제대로 내리지 않은 터에, 고법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결을 미룸에 따라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사건들도 모조리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