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형사 재판,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野 "개인 면죄 위한 노력 참으로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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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인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며 "헌법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의 진행, 즉 재판 진행이 소추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형자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대통령 방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꼬집었다.

남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