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이승엽, 선거법 등 변호 맡아2020~2021년 '이재명 경기도'서 9500만 원 수령임명 시 李 관련 사안 판단 … 이해충돌 소지野 "대통령 개인범죄 행위 재판 변호사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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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이재명로펌'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변호사 등을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을 거쳐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변호사의 이력이다.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은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물망에 오른 것을 두고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8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 변호사는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이듬해까지 경기도의 소송을 맡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당시 수임료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았다. 이 변호사 외에도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경기도와 그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때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은 변호사 신분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방어했다. 이들의 공천이 확정될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호위무사' 진용이 제대로 갖춰질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이재명방탄법'도 헌재의 심리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들 법안도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대통령의 재판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화 한다"(서지영 의원),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김기현 의원),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나경원 의원) 등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측근이라기보다는 일을 잘할 사람에게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