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투표 후 본인 명의로 재차 투표 시도참관인 신고로 덜미 … 공모 정황 없어 남편 불입건
  •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남편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공모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남편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박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