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 유죄 가능성 커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대통령직 박탈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에 사활 … "12일 본회의서 통과"법조계 "국회 통과돼도 헌재 제동걸 것 … 재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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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당선이 확실해진 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연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심은 이 대통령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대선 다시해야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즉일선고'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 측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거나 추가 증인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선출직은 직을 상실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상고심 결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뒤 최소 한 달 이상 지난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건 변호사는 "통상 재상고심은 한 달에서 석 달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재상고 기한(7일)과 상고 의견서 제출 기한(20일)까지 재상고하는 데 최대 27일이 소요된다. 재상고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에 따라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상고심 판결까지 최대 두세달이 걸릴 것 같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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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선거법 재판'서 대통령직 사수해도 가시밭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에서 확정받을 경우 이 대통령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 족쇄를 찬 이 대통령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그의 남은 재판이 아직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7월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7월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위증교사 항소심 역시 구체적인 공판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셈이다.-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쟁점은 재판 계속 여부 … 法 압박하는 巨與
최대 쟁점은 재판의 진행 여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도 혼란의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지난달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
또 민주당은 같은 달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근거가 사라지고 담당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경우 사실상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는 것이다.-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18일 이전 '형소법' 개정? … 법조계는 '글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지만 법조계에선 오는 18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8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합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18일 재판을 연기할 명분이 법원에 전혀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두 달이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한다. 합헌이 안 나온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예정된 18일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기일이 연기될 수는 있으나 결국 두 달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헌법 84조에 의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켜 아예 법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