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확정…대법 첫 판단김성태 전 회장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李대통령도 공동정범 혐의로 재판 1심 진행 중檢 "이화영·김성태, 李의 정치적 이익 위한 범죄"민주, '李 재판 중지법' 법사위 강행…본회의 표결 앞둬법조계 "이해관계인 징역형·외교적 민감 사건""李, 재판서 방어권 행사해 직접 무죄 소명해야"
  •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은 기소된 순으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등이다.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연달아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방북비 등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은 1심에 머물러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 불리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당 재판들이 전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은 공동정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고, 유엔안보리에 고발되는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재판에 임해 의혹을 떨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첫 대법 판단 … 관련자들은 징역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 총 8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7년 8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안 회장 역시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에 로비자금을 건네고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 2월 2심 법원은 안 회장이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 등을 북한에 대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과 자신의 방북비 300만 불 등 800만 불을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불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이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결재 서류와 언행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해선 "이재명 피고인 역시 대북송금을 사전 보고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재 서류와 언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줄실형' … 李대통령은 재판 출석 미지수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2가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5개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직후부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이날에도 "법원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헌법 제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우리도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지될 가능성이 생겼다.

    ◆ 李대통령 유죄땐 미국 못 갈수도…"직접 재판에 출석해 무죄 소명해야"

    다만 법조계에선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여당이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집권하자 마자 '방탄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 외교국은 대북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할 경우 외교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본인(이 대통령) 말대로 이 사건과 관여한 바가 없다면, 직접 재판에 출석해 방어권 행사를 함으로써 무죄를 소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가 있었다"라며 "UN 안보리 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