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재판 정지는 헌법정신"안철수 "정부 초기 성과가 대통령 방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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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 5건에 대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취임했기에 헌법 84조에 따른 소추가 다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訴)와 추(追) 아닌가. 진행되는 재판도 정지되는 건 헌법정신"이라며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검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기에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아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도가 웬 말인가"라며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