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로부터 뇌물 받고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李 당시 도지사 방북비·스마트팜 사업비 대납하게 해대법, 징역 7년8개월·벌금 2억5000만원 확정李,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 진행 중대선 당시 "어떻게 아느냐, 억지 기소다" 밝혀
  •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 총 8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 불 중 394만 불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은 같은해 12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명령했다. 2심은 이 전 부지사측과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제3자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해 "몰랐다"며 '억지 기소'라고 밝혀 왔다. 

    지난달 18일 대선 후보자 초청 첫 TV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고 공격하자 "억지 기소"라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당시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