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년 동안 매해 4명씩 증원" 국힘 "국민 입장에서 굉장한 혼란"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시킨 개정안(김용민 의원 발의)은 4년에 걸쳐 대법관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공포 후 1년을 유예한 뒤 4년 동안 매해 4명씩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 방안이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건이 감소 추세인데 무엇을 근거로 대법관 숫자가 30명이 돼야 하나"라며 "논의 결과나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 대선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