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임했지만, 사법 시계는 계속 흘러오는 18일 '유죄 취지' 선거법 첫 파기환송심 민주, 이르면 오는 5일 재판중지법 본회의 처리헌재 갈 가능성↑ … 판단 보고 선거법 시점 결정법안 동시 처리하면 부담 … 재판 계속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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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순직특검법, 검사징계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거론된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중 모든 재판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법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며 오는 18일 첫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이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적인 재판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대통령이 공포하면 처벌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재판을 미루는 법안을 공포하면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법을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전날 KBS·MBC·SBS가 유권자 519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중단해야 한다는 25.3%다.
민주당에서는 선(先) 재판중지법, 후(後)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거론된다. 두 개의 까다로운 방탄 법안을 동시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을 우려한 전략이다.
재판중지법은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을 통해 재판이 당분간 중지되고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위기다.
재판중지법 위헌 판단이 난 직후 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키고, 공포하면 결국 재판은 중지되지 않더라도 당장의 선거법 재판은 피해 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르면 재판중지법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로 내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가 유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집권 초기에 예민한 부분을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결국 집권당의 능력"이라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보고 있다. 아마도 재판중지법이 먼저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붙인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논의를 마무리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