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이 "빨리 기각해 주자" 했다가 말 바꿨다 한다"대법, 제3자에 李후보 공직선거법 기밀 누설 시사 민주당 "소문 있었다" 해명 불구 '소문=소통' 앞뒤 안맞아 대법이 직접 재판 기밀 외부 누출자 색출해야 재판 유출은 국기 문란 … 대법 스스로 못 밝혀내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법과)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법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과거 이 후보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한 것과 오버랩시키고 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당 차원에서 대법원과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든, 소문이든 대법으로서는 판결과 관련한 '1급 기밀'을 누군가 유출했다면 국기 문란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대법 스스로 선거와 무관하게 이번 발언에 대한 공식 해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재명 "'빨리 기각해 주자'했다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제일 황당했다.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면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대법 판결 얘기를 꺼냈다. 그는 "대법원 쪽에서 일부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 갑자기"라며 "그 과정은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빨리 선고 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빨리 (기각)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 쓴 게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쓴 것이다. 더 웃긴 건 기각은 금방 할 수 있다.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할 것 아닌가.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핑계를 법률판단이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다"고 했다.

    문맥 그대로 보면, 이 후보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제3자'가 어떤 식으로든 대법원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해왔음을 내비친 셈이다. 유력 대권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재판 과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알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측은 '소문'이라고 했지만, 소문으로 떠도는 것을 이 대표가 '소통'이라는 단어로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대법원을 자신의 '내부 채널'처럼 여기며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와 내통하며 판결을 조율했다는 식의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했다"며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바뀌었다', '주심이 같은 사람인데 반대로 썼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며 "판결이 자신의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법을 의심하고 결과가 유리하면 '소통'을 자랑하는 이 후보의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조차 자신의 방탄으로 활용하려는 이 후보는 자신의 방탄이 되어 줄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아침 경천동지할 일이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대법원의 일부 정치판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성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권력자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줄을 서기 위해 정치판결을 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내용은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직접 자백한 것이므로 의혹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위해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던 대법관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런 정치판사가 어디 있나"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정보를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 유력 대권후보가 자신의 재판과정을 알고 있었으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대법관들을 관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법원과 직접 소통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성진 기자

    ◆올 초에도 '검찰 내통' 발언 논란...국정 조사 등 통해 전말 밝혀내야 

    이는 앞서 이 후보가 2023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당시에도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일부 비명계가 검찰과 협잡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당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겠다(라고 예상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타임 스케줄에 따라 벌인 일, 그리고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 보니까 다 짜고 한 짓이더라"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자기를 축출하기 위해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라며 시점까지 정해줬다"며 "그게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딱 맞아떨어졌다. 그때는 추측만 했는데 나중엔 거의 확신을 하게 됐다"고 했다.

    당시 이 후보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었다. 당시 168석이었던 민주당에서 39명이 찬성 또는 기권·무효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어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져 구속은 피했으나 이후 친명계를 중심으로 "가결파를 숙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후보가)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소통'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외부인과 뒷거래를 했음을 뜻한 것"이라면서 "정보를 넘겨준 판사나 대법관은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우선 이번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되,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나 국정 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진위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