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얘기 하면 일종의 특종""저한테 직접 아니지만 대법 쪽과 소통 일부 있지 않나"민주당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당 차원에서 대법원과 직접 소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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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라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라며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 씨가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판결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 (바뀐) 과정은 내가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바뀌었다"며 "저는 (대법원이)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다 생각했다. 빨리 해주는구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다. 그거 베낀 게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더 웃긴 건 기각은 금방 할 수 있다"며 "파기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것 아닌가. 바꿔야 하는데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핑계를, 예를 들면 '법률 판단이라 쉽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다"고 했다.
이어 "사실의 인정 문제, 사실은 이러하다, 이게 법으로 이렇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게 돼있다.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이라며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데 증거가 6만 쪽이다. 안 봤다고 하지 않나. 최종 결론은 '안 봤다'이며 안 보고 판결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발언했다"며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며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법원과 직접 소통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