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소청' 신설해 검찰 기소·수사 분리 추진'검사 파면제·검찰 영장청구권 폐지' 공약도조상규 변호사 "李 공소 유지 검찰 위축 예상""영장 난립, 중구난방 수사, 수사 지연 문제도""당분간 부패·경제범들 수사망 피해갈 가능성""경찰 구속·압수수색 폭주해 국민에게 피해 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강원 춘천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원 춘천=서성진 기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을 수사·기소한 검찰을 위축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30일 대선을 앞두고 뉴데일리와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고 검찰 조직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두는 검찰 재편안 ▲경찰·공수처 수사권 강화 ▲검찰 자체 징계만으로 파면을 가능케 하는 검사 파면제 ▲개헌 통한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제 ▲개헌 통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제쳐 두고 민주당 본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사실상 해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영장 난립, 중구난방 수사, 수사 지연 문제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검찰. ⓒ뉴데일리 DB

    ◆ "李 '검찰 해체' 추진, 본인 수사한 검찰 압박 나선 것"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공약에서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 순위 2번으로 지정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전 세계 역사에 없는, 수사 기관 간의 중구난방 수사가 예상된다"며 "검찰 수사권 개편을 단기간에 법으로 처리해 (이 후보) 본인 입맛에 맞는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상 '사법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들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이 '검찰 해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의지가 꺾일 것을 우려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뺐기게 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이 후보 사건을 맡아온 검사들도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고 이들(경찰·공수처)이 본인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또다시 해체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만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들의 수사권을 없앰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분야는 기존 6대 범죄에서 현재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됐다. 

    검찰청이 해체되면 이 권한마저 경찰청 중수청에 넘어갈 전망이다. 공수처·중수청·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청 검사는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는 구조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의 체계성이 사라지고 중구난방 수사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이 안착하기 전까지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역량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며 "공수처, 경찰은 수사 역량이 검찰보다 뒤처지기 마련 아니겠느냐. 당분간 경제범·부패범들이 수사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간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검사 파면제·검찰 영장청구권 폐지, '검찰 압박' 나선것"

    이 후보는 '검사 파면 제도' 도입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검사에게도 타 공무원들과 같이 '파면' 제도를 도입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로 규정된다. 검찰청법 또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징계 실효성을 명분으로 검찰을 정권에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억지 탄핵시킨 전력이 있는 당 아닌가. '정치 수사'라는 명분으로 본인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줄징계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심지어 이 후보는 개헌을 하면서까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뺐는 구상을 내놨다"며 "검사 파면제와 검찰 영장청구권 폐지 공약은 민주당이 노골적 '검찰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증거"라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검찰에 한해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리를 준 것은 국민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영장 청구가 난립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영장 청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영장이 안 나오고, 선량한 시민들에 영장이 나오게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방향의 개헌이 아니라 더 시급한 현안이 많다. 그것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을 내놨다. 정치권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