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고 나오는 외국인 말걸었더니 한국말 못했다' 취지의 영상 올라와'부정선거 음모론' 조장 영상 SNS 통해 확산선관위 "외국인 투표권 없어, 사실관계 확인해 조치"
  • ▲ ⓒ인스타그램 캡처.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는 길에 말을 걸었더니 해당 인물이 한국어를 못했다는 취지의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확산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며 음모론을 일축했다. 

    3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전날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외국인이 대통령 투표'라는 제목으로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은 팔로워 약 1500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666개의 게시물이 작성돼 있다. 

    해당 계정은 프로필 사진으로 'STOP THE STEAL' 구호 포스터를 걸고 있다. STOP THE STEAL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밀려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쓰기 시작한 표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일 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지난해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취지로 해당 구호가 쓰여진 피켓을 들면서 국내에서도 유명해졌다.  

    계정에 올라온 영상의 촬영자는 한 외국인에게 접근해 "저기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요, 다름 아니라요. 뭐좀 여쭤볼게 있는데 투표하셨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외국인은 "아 그, 외국인데. 그 한국 잘 못해요"라고 답한다. 촬영자는 재차 "한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이름이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고 외국인은 "몰라요 지금"이라고 대답했다. 

    영상 하단에는 '투표하고 나오는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말걸었더니 한국말 불가'라는 문장이 쓰여졌다. 다만 영상의 촬영 시기와 장소, 외국인이 실제로 대선 투표를 한 것이 맞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영상은 30일 오전 기준 400여개의 좋아요와 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센스 있게 이런 증거영상을 남겨줘서 고맙다"는 댓글도 달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총선)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만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귀화를 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대선과 총선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측은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얼굴, 지문을 비교해 확인하기 때문에 대리 투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중국어로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영상 촬영자가 투표 부스 안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하고,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부스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256조는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중국 어플이 맞다면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중국 어플에 올렸을 수 있다"고 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