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 해촉 후 사위투표 혐의 고발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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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 모습. ⓒ뉴데일리 DB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후 5시 11분쯤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본인이 신원 확인을 맡은 선거사무원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신원을 직접 확인한 뒤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A 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위투표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계약직 신분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