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관세 무효, 철회' 판결 하루 만에 효력 중지"쟁점 정리 시간 필요"…상호관세·펜타닐 관세 효력 유지폴리티코 "항소법원 결정, 적어도 6월 중순까지 유지 전망"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 이후 연설하고 있다. 240614. AP/뉴시스. ⓒ뉴시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29일(현지시각)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판결은 항소법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다"고 밝혔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는 물론,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도 10일 이내에 취소하도록 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IEEPA를 근거로 전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제한 없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관세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일시적이나마 동결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항소법원은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적 근거에 따라 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항소법원은 추가적인 법적 주장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달 5일까지 주장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내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판사들의 일정을 토대로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6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인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1심 판결로 상당수 관세가 취소될 뻔했던 트럼프 행정부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단에 반발해 항소하는 한편, 1심 판결을 동결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

    법무부는 신청서에서 "항소법원의 임시구제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내일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을 "사법 과잉의 또 다른 예"라고 규정하며 "뻔뻔스럽게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판사들을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극도의 위협을 초래한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완전하고 적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해 보편적 관세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이 하루 만에 동결되면서 미국과 협상 중인 세계 각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재용 기자